① |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6.1., 2012.9.7., 2013.10.17.> |
② |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호봉승급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3.10.17., 2023. 10. 30.> |
③ | 연구년 기간은 국내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6.10., 2011.8.31., 2012.9.7., 2013.10.17.> |
④ |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