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1.9.26.>
1.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7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0.>
2. 대학(학부)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3.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및 4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그리고 각 대학(학부)에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4.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2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5.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6.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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