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조(단체장의 자격)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9.26.>
1.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편입생은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 <개정 2024. 2. 29.>
2.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개정 2024. 2. 29.>
3.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4.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