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소속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유효투표율에 따라 학생자치단체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9.26., 2024. 2. 29.> |
② |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
③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