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6조(단체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③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⑤ <삭제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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