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①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1.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5.4.1.>
②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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