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8조(설립)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회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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