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등록요건)
정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9.26.>
1.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립목적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