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0조(구비서류)
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4.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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