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1조(승인)
전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신청한 동아리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6., 2011.9.26., 2013.4.2.,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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