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2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④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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