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3조(재정)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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