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4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0.6., 2011.9.26., 2013.4.2. 2015.4.1.>
1.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3. 한 학기 동안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4.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5.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6.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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