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①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1.9.26.>
②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③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6., 2011.9.26., 2013.4.2., 2015.4.1.>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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