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5조4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