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2조의2(직무)
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국제화 사회를 열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을 강화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실 있는 공학교육 교과과정을 연구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학교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시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