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3조(사업)
센터는 전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방법, 평가방법, 교과과정, 설계교육, 산학협동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사업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및 홍보를 위한 운영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공(학과)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창의적 공학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공학교육매체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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