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직제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캠퍼스별 센터장 1명, 각 전공(학과)의 PD(Program Director), 공학학문기초 PD, 연구교수(원), 직원, 및 조교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7., 2025.2.20.>
②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전공(학과)의 PD 및 공학학문기초 PD는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 또는 과학기술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함)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7., 2020.8.27., 2025.2.20.>
⑤ <삭제 2025.2.20.>
⑥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운영을 주관하기 위하여 각 전공(학과)에 PD를 두고, PD위원회를 구성한다. PD위원장은 PD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선정한다.
⑦ 센터장의 임기는 2년, PD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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