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7조(업무분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1.9.26.>
② <삭제 2025.2.20.>
③ 전공(학과) PD는 각 전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25.2.20.>
④ 공학학문기초 PD는 공학분야의 학문기초교과목 운영을 위한 분반, 교강사 배정, 공동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성과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2.20.>
⑤ 연구교수(원)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공학교육 관련 연구 및 공학교육인증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5.2.20.>
⑥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은 센터의 직원 및 조교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9.10., 2012.3.23., 2013.4.2.><번호개정 2025.2.20.>
⑦ 직원은 센터의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조교는 센터의 모든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5.2.20.>
[제목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