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8조의2(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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