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센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
3.
센터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