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2(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장, 센터장, 각 연구분과장, PD위원장,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구성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23., 2013.4.2.>
②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본조신설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