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