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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