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5(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