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8(보고)
위원장 또는 관계부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