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9조의9(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