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우리 대학교의 교비보조금
2. 수탁 연구비
3. 찬조금 및 그 밖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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