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우리 대학교의 교비보조금
2.
수탁 연구비
3.
찬조금 및 그 밖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