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2 월 20일)
제12조(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센터의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센터장은 사업추진 현황 및 활동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