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단국대학의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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