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단국대학교
2.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개정 2020.2.7.>
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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