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5조(설립자 등)
법인의 설립자는 고 범정 장형 선생과 고 혜당 조희재 여사이고, 법인 설립의 공로자는 고 아정 박정숙 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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