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6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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