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7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2조에 따른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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