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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