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②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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