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2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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