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은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