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6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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