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6조의4(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평의원 2인
3. 부속중ㆍ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이하 소프트웨어고등학교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개정 2020.2.7.>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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