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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