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22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27., 2020.11.13.>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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