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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