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장례식장업
3. 소매업
4. <삭제 2020.8.7.>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개정 2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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