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31조(관리인)
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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