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32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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