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33조(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법인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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