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 제12호, 제1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6조제12호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11.11., 2024.2.7.>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6조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7.>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7.>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제1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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