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42조(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총장은 본조의 정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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