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성과 등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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