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44조(명예퇴직수당)
ⓛ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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